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국제적 추세에 맞추고 납세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전략기술 사업 공제 혜택 확대: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받는 가업상속공제액을 기존보다 20% 상향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기술 기반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상속세 공제 확대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세금 문제로 경영권 위기를 겪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가 전략 산업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