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법인 단위로 이익을 산정하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합니다.
2. 법인 전체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분할이나 합병 등 기업 구조조정에 제약을 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일감떼어주기 과세 규정을 도입하여 사업부문별로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제약을 없애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