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기업 간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 간의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그러나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 시설투자 및 환경 부담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순환자원 유통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의한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비용을 들이는 데 있어서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