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개정 내용: 기회발전특구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의 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3. 사후관리 절차: 기회발전특구 내에 계속해서 가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회발전특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상속세 혜택을 제공하여 그 지역 내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