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 또는 증여 시 시세 가액에 20%를 가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 이로 인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가 폐지됩니다.
3. 그 결과, 상속주식에 대한 세율이 최대 65%까지 부과되는 부담이 줄어들어 가업 승계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가업을 승계하거나 유지하려는 대상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