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 상속 시 제공되는 현행 공제 한도(300억원∼600억원)를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500억원∼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되는 "기회발전특구" 내의 가업 상속에 특별한 조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3. 해당 법률안은 예정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특별법안의 최종적인 의결 여부에 맞춰 해당 개정안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활동을 독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