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물납재산 처리 개선: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재산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국세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물납재산의 적정성·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전문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물납보다는 연부연납을 통해 조세 납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물납재산을 양도로 여겨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세수확대를 도모하고 국세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물납재산 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국세손실을 최소화하고, 물납 재산의 적정 평가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 기관의 참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통해 국가의 세수확대를 추진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