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상향:
- 기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라갑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상향:
- 기존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갑니다.
3. 중산층 부담 완화:
-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공제 금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남은 배우자의 주거안정과 생활 보장을 강화하며,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를 더욱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