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출해야 합니다.
2. 기부금을 받은 단체는 사전에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적용대상은 연간 총 수입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 수입만으로 2억원 이상을 거둔 단체입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체가 정해진 규정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단체의 회계자료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받고, 이를 통해 사회에 온전한 성금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