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 의무 부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 후 5년 동안 가업상속공제의 사후의무 이행 상황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감면이 특별한 혜택임을 고려하여 사회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공시내용 점검 권한: 국세청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상속인이 국세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공시하거나 오류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들이 해당 혜택을 공정하게 활용하도록 독려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균형을 목표로 하여 부의 세습을 제한하고 보다 공정한 시장경제 실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