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한 법인과의 거래에서 지배주주 본인이 개입된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변칙적인 증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지배주주 본인과 특정법인 간의 거래도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도록 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배주주가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증여를 방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