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 상속 시 상속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 등이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촉진합니다.
2. 업종 변경 이전 기간도 인정: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업종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이전의 기간도 가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업종 변경 후에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업종 변경을 상속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더 유연하게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랜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여 생존과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보장하여 경제 활력과 이어져 가는 기업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