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집중 완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2. 중견기업의 혜택 확대: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창업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도 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공제 한도 폐지: 기회발전특구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제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취지: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방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거점에 장수기업을 유치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