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미술품 및 문화유산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희소한 자원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비국유 상태로 관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프랑스와 같이 미술품과 문화유산의 물납을 통해 정부 예산으로 확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보호와 공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