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 공제 대상의 조건을 완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지원합니다. 최소 경영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매출액 요건은 3천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액의 한도는 200∼500억원에서 400∼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와줍니다. 사후관리 요건 적용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고, 이 기간 중에 준수해야 하는 자산처분 요건,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공제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이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요건을 완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촉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과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