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속세 계산 시 15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까지 상향조정합니다(안 제18조제2항).
2. 이 법률개정안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세대 교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의 농업 종사자 유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영농후계자의 영농 승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촌에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맞춰 젊은 영농 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법률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농 후계자들의 영농 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