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유지: 대기업 최대주주의 재산 평가 시 현재처럼 20% 할증 가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비율 조정 가능: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할증평가 비율을 최대 2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조정이 포함됩니다.
3. 재산정 요청 가능: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이나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느낄 경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국세청장에게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과세를 방지하며 보다 공정한 과세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