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가업상속공제의 최대 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이를 농업 중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도록 함.
3. 이로써 농업 중소기업의 영농 후계자 육성과 경영 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기회를 확대하여 영농 후계자의 육성을 돕고, 농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