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와 미술품을 상속세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2. 문화재와 미술품의 물납제도 도입으로, 상속과정에서 문화재와 미술품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함.
3. 문화재와 미술품을 정부에게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여 문화재와 미술품의 가치와 수명을 보장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와 미술품을 상속과정에서 물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공공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