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의 납부기간을 현행법의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2. 상속세의 연부연납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 조정.
3. 납세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통한 기한유예 편익을 제공함.
이 법안의 취지는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일시에 부담하는 것 보다 여유 있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산의 효율적인 이전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