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 금액을 늘리고,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조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된 목적은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진행하고, 조세 부담을 경감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발전과 장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업승계 시 부담되는 상속세 등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