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여, 부부가 함께 만든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2.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춥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입니다.
3. 현행법에서는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책정하면서도 다양한 공제제도를 통해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 자체를 없애고 세율을 낮추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고, 전체적인 상속세율을 낮춤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 이동에서 보다 공정한 세제 운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