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제할 수 있으나, 다른 신고 관련 비용, 즉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반면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세금 관련 비용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불공평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비용 처리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