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2. 사후관리의무 기간이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3. 자산유지 의무가 현행 80%에서 50%로 완화되고, 주된 업종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승계는 고용과 경영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상속공제 및 세제지원 제도는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승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요건을 간소화하고,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단축하며, 자산유지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