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의 의무지출 비율 상향조정: 현재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은 출연재산가액의 1%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의무지출을 출연재산가액의 2%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의 의무지출 비율을 높여서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수익활동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공익활동에 투자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좀 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