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가업상속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도 가업상속의 대상으로 포함합니다(안 제18조제2항).
2. 현행법에서 영농상속의 공제 한도는 최대 15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영농상속의 공제 한도를 상향시켜 축산농가의 후계자 확보를 돕고 축산업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축산업 분야의 상속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업을 가업상속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영농상속의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후계자 확보와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