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기구 기부금의 세제 혜택: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공익적 국제기구에 기부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납부 의무 문제: 하지만, 이런 국제기구가 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이 아닌 공익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비과세 혜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적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민간의 기부 문화를 촉진하고, 국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