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의 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미리 자녀 등에게 주는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나눠서 여러 해 동안 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을 허용하도록 함. 이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와 비슷한 취급을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와주기 위함임.
2. 만약 기업이 주된 사업 분야를 바꾸게 되더라도, 그 사업 변경이 가업 승계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경영의 변화로 인식하고 이를 가업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 기업주가 받은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함.
이 법안은 기업의 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미리 재산을 자녀 등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빠르게 바뀌는 사업 환경에서 기업이 더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