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인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일부 고용유지 요건을 폐지합니다.
2.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인하합니다.
3.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을 위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 법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상속 주식에 할증과세를 적용하는 점도 다른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