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영농상속공제는 최대 상속재산가액 2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영농 상속재산가액의 최대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농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총 21조 6,000억 원의 예상 세금을 생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영농후계자들의 농업 진출을 지원하여 농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