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로 상향된 비과세 매출액 규정: 이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비과세대상 매출액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매출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2. 대기업 수혜법인과의 수출 목적 거래 제외: 개정안은 대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의 수출 목적 거래를 통해 얻는 매출액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3. 중소·중견기업인 수혜법인에 한정된 비과세 적용: 개정안은 제품, 상품, 용역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중소·중견기업인 수혜법인에 한해 적용하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공정한 사업 기회의 박탈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규제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의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 부담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없이 공익을 침해하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