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함.
3. 과세관청은 세무서장 등을 통해 증여세 부과 요건을 공익법인에게 알려주어, 공익법인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이 증여세 부과 요건을 인지하고, 탈세 의도 없이 공익사업에 충실하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