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개편: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이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 도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연부연납 가능성 확대: 이전한 기업들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 기업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에 대한 교통, 인력 수급 등의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중소도시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세제상의 혜택과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