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 의결권 미행사 시 한도 대폭 상향: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식등 출연분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합니다. 의결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공익 목적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불산입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2. 제한적 의결권 행사 시 중간 한도 신설: 공익법인이 독점규제법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신설합니다. 이는 의결권 전면 포기(50%)와 일반 한도(10%) 사이의 중간 단계를 마련해 실무 선택지를 넓힙니다.
3. 대기업집단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 한도 규정을 개선합니다. 해당 공익법인이 미행사 또는 제한적 의결권 요건을 충족하면 50% 또는 15%의 상향된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합니다.
4. 한도 체계 정비로 인센티브 구조 합리화: 기본 한도 10%는 유지하되, 조건 충족 시 15%·50%의 선택적 한도를 두어 단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합니다. 의결권 제한 정도와 공익 목적의 명확성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차등 확대하는 구조로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를 활성화하되, 의결권 제한 요건을 통해 지배력 남용과 편법 승계를 방지하는 균형 잡힌 세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