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비상장주식을 상속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매사실이 있는 주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중소ㆍ중견기업이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 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권 유지와 연부연납을 통한 세금 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