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 현행 최고세율 50%를 25%로 인하하여 OECD 평균 수준에 맞춥니다. 과세 부담의 급격한 누증을 완화하고, 합리적 과세를 통해 기업·가계의 상속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2.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현행 5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여 세율체계를 간결화합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불필요한 경계효과를 줄입니다.
3.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에 적용되던 할증평가를 전면 폐지합니다(안 제63조제3항 삭제). 주주 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고, 기업가치와 무관한 과세요인을 제거합니다.
4. 세율체계의 글로벌 정합성 강화: OECD 평균에 부합하는 세율과 간소화된 구간으로 과세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합니다(안 제26조 개정). 대외 비교 가능성을 높여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인한 왜곡 유인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속세의 과도한 부담과 왜곡 요인을 줄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과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지속 성장과 공익 기여가 병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