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기존에는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일괄공제가 5억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금액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경제 성장 반영: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지난 25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국제적 비교: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괄공제 금액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성장에 비례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조정함으로써, 상속 및 증여 시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