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직계비속과 6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도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현재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공제액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증여재산공제를 더욱 확장하여 공정한 세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