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결산서류 등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2. 현재는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산세 부과 금액을 자산총액의 1천분의 10로 증가시키도록 되었습니다.
3. 또한,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로 단축시키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공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