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상속공제의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2. 영농ㆍ임업ㆍ어업 이외의 주요 업종에서도 영농상속공제와 유사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써 영농후계자의 영농 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영농업자들을 보다 공평하게 대우하고, 영농후계자들의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혜택을 농업ㆍ임업ㆍ어업 이외의 업종에도 적용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농업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