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산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이를 통해 홀로 남은 배우자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상속공제 한도액 상향: 물가 상승과 주택 가격의 급등 등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최대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유족의 주거 안정권 보장: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주택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상속 발생 이후에도 남겨진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기존의 거주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4. 과세 제도의 현실화: 25년 넘게 정체되어 있던 상속세 공제 수준을 최근의 자산 가치 상승분에 맞춰 현실화함으로써,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으로 인해 유족이 주거지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고, 변화된 자산 가치를 반영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