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부여: 가상자산의 이전 거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가상자산지갑 정보 신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지 않는 개인지갑 등의 정보(지갑주소, 보유내역)를 매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신설 조항: 위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법 조항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 상속 및 증여를 방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더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과세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의 성실한 신고와 납세를 장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