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상향: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식 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기존 2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2. 특정 의결권 행사 시 불산입 한도 조정: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15%로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 등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