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및 증여세의 분납기간 연장: 현재의 연부연납제도에서 최대 5년 동안 상속 및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되어 있는데, 상속 및 증여세액 급증으로 인해 이 분할 납부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비중에 따른 세금 납부 기간 연장: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받은 재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전체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 납부액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 완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속 및 증여세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납부 기간 연장 및 부동산 비중에 따른 세금 납부 기간 연장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