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납 대상 확대(상장주식 포함): 현행은 상장주식이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물납 허용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거래소 상장주식을 일반적으로 물납 대상에 포함하여 상속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령 상향 및 명문화: 물납 가능 재산의 범위와 순서가 지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안 제73조)로 상향하여 물납 자산의 범위와 우선순서를 명확히 합니다.
3. 대규모 급매도 방지와 시장안정: 상속세 현금 마련을 위한 대규모 상장주식 급매도로 주가 하락과 시장교란이 우려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주식 물납 허용으로 급매도를 줄여 주가 하락 압력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합니다.
4. 납세 부담·유동성 애로 완화: 상속세의 높은 최고세율로 인한 현금 유동성 부담이 컸습니다. 개정안은 현금 대신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5. 물납 재산 체계 정비: 기존 물납 허용 재산(부동산, 국채·공채, 주권 등)에 더해 내국 거래소 상장주식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물납 자산의 적용 범위와 절차가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장주식의 물납을 법률로 명확히 허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대규모 매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