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목적 투자 인정: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공익목적 투자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게 함을 의미합니다.
2.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 포함: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도 법적으로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에 포함시켜, 공익법인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주식취득 비율 제한 예외: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 주식취득 비율 제한을 예외로 둡니다. 이는 공익목적 투자의 제도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익목적의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국내 공익사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금융 시장의 발전과 공익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