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20% 할증해 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기존 방식이 불확실한 이유에 기반하고 있으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 경영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제한을 없애고, 모든 업종을 인정하지만 적용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사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승계 과도기를 지원하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