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 현행 50%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2.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 삭제: 최대주주 등의 주식 평가 시 20% 할증하여 계산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식 평가 시 부담이 줄어들도록 합니다.
3. 배우자 간 상속 및 증여 비과세: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하여,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과 유족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고 배우자 간 재산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