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인하: 상속세에 대한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최대 50%에서 30% 이내로 인하하여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세율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 평가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없앱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기업의 세대교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하고, 민간 중심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