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제 한도액을 설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공정하게 반영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